스마트폰 절도 이야기하다 옆자리 형사에게 덜미
대구 남부경찰서는 14일 절도 혐의로 대리운전기사 S(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S씨는 7일 새벽 3시10분께 대구 서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이모(43)씨가 현금 30만원과 스마트폰 등이 든 가방을 편의점 앞 의자에 두고 잠시 승용차에 간 사이 몰래 가방을 훔친 혐의다.
S씨는 12일 오후 8시30분께 대구 남구의 한 식당에서 일행에게 "주운 스마트폰을 어디에 팔아야 하느냐"는 등 대화를 나누다 옆자리에서 식사하던 중 우연히 대화를 듣고 검문검색한 남부경찰서 형사팀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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