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각 경북도의회 의장, 도청이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 개정 건의

경북도의회 송필각 의장은 오는 27일 강창희 국회의장을 방문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이 자리에는 대구·대전·충남 등 시도의회의장들이 함께한다.
송 의장은 도청사 신축비 전액 지원, 진입도로 건설비 50%에서 70% 상향 지원, 옛 청사부지 국가귀속(매입)안 반영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 도청이전특별법 관련 3개 개정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정부와의 입장 차가 커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대로 입법화가 되면 신청사 건립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총 건립비 4055억 중 1514억만 국비지원이 확정돼 있다.
송필각 의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막대한 이전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도청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책임지고 도청이전에 따른 비용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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