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 불법·무질서 집중 단속
금지되는 식물채취⋅흡연행위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예고했으며, 불법 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국립공원 내 '흡연제로화운동' 원년으로 이미 2년에 걸친 대국민 홍보기간을 거쳤다는 게 공원사무소 측의 설명이다.
소백산사무소는 올해부터 야영장·화장실·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하는 등 담배연기 없는 국립공원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정문원 자원보전과장은 "탐방객 및 지역주민 등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자연생태계를 지켜줄 파수꾼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
ssana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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