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축산차량등록제' 위반 차량 단속
이번 단속은 '축산차량등록제'를 조기정착 시키고 효율적인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된다.
축산시설 출입차량등록, GPS단말기 정상작동, 축산차량 교육이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미등록차량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다.(미등록차량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이하 벌금).
제도시행 초기를 감안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계고장 발부일로부터 30일후에도 단속된 사항을 미 이행 시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2010년 구제역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된 주된 원인이 가축분뇨, 사료 등의 운반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올 1월1일부터 축산차량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과 효율적인 초동방역으로 질병의 확산과 전파를 조기에 차단해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안동시는 현재 420여대의 차량이 축산차량으로 등록돼 있으나 미등록 차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미등록 차량 소유자에게 등록을 당부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축산시설 출입차량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우시장, 도축장, 사료공장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집중 단속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가축질병 대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anae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