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교권침해에 적극 대처

이 규칙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교육당국이 교권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규칙이 만들었다”고 말했다.

교원들이 교권을 침해당하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고, 교권침해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당한 교원은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피해 교원이 의사 진단서 등을 갖춰 전보를 요구하면 우선 발령할 수 있다.

각 지역 초·중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심의하도록 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가 교권을 바로 세우려는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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