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로비, 전 대우건설 본부장에 징역 1년

재판부는 "불법 로비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와 설계·조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자금 조성과 사용에 관해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씨가 비자금을 조성한 목적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처리와 공상처리비, 현장 격려금, 행사 격려금 등의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중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구씨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하도업체와 설계업체, 지반조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12억880여만원을 받아 비자금으로 조성, 일부를 설계평가심의위원에게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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