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롯데마트 대구점 '영업정지' 처분
롯데마트 대구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포항 해양경찰서가 벌인 부정·불량식품 단속에서 적발, 관할 기관인 대구 동구청에 통보한데 대한 조치다.
롯데마트 대구점은 지하 수산코너에서 냉동 국산갈치 4박스와 냉동 세네갈산 갈치 1박스를 냉장창고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7조)에는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이나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안되며, 즉석에서 당일 판매 목적 이외에는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식품 종사자들의 자정 노력을 유도해 부정·불량식품을 뿌리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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