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K-2 소음피해 지연손해금 절반만 인정
집단소송 성공보수 과다 약정에 제동
법원이 집단소송에 대한 변호사의 성공 보수에 관해 지나치게 과다한 약정을 제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21일 대구 동구 방촌동 등 K-2 공군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 4600여명이 국가 배상 소송을 맡았던 최모(47) 변호사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중 50%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연손해금의 전부를 성공보수로 취득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연손해금의 50%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연손해금 전부의 반환을 요구한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보낸 판결금 지급 안내문에 따라 변호사 보수에 대해 알고 있었고, 판결금 지급 서류에 서명, 날인했기 때문에 약정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K-2 비행장 인근 주민 2만6000여명은 2005년 "전투기 이착륙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 등을 받았다"며 최 변호사를 내세워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주민대표 최모씨와 최 변호사가 '판결금의 15%와 지연손해금 전부를 준다'는 내용의 성공보수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했으나 지연손해금이 280여억원에 이르자 논란이 일었다.
지연손해금이 이렇게 불어난 것은 국가가 사실심을 선고한 뒤 패소금액을 공탁하지 않고 상고하면서 사실심 이전까지 연 5%이던 지연손해금이 선고 이후 연 20%로 불었기 때문이다.
반발이 커지자 최 변호사가 지연손해금의 50%를 반환했으나 주민들은 "주민대표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간의 약정은 무효"라며 "지연손해금을 모두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집단소송에서 소송위임 방식과 보수약정 등에 대한 주민대표의 권한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leajc@naver.com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