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訴 올바른 판결을"
대구경북녹색연합, 최종민 변호사에 민사소송
2011년 대구 동구 주민 2만6000여명이 국방부로부터 K-2 소음피해 배상금 799억원을 받았으며, 이 중 승소금 511억원의 15%인 77억여원과 지연이자 288억원을 최종민 변호사가 가져갔다.
녹색연합 측은 “변호사 수임료에 지연이자가 포함됐다는 내용이 있는 약정서를 공개한 적이 없고, 주민들에게 안내한 적도 없다”며 “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피해지역 주민을 상대로 고액의 수임료와 지연이자를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K-2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은 2011년 10월 최 변호사를 상대로 과다수임료와 지연이자를 돌려달라며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피해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주문했다.
gim139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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