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원 많은 아파트 지도·점검키로
현행 주택법(59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도·점검 권한은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구·군에 지도·점검 계획을 세운 뒤 감사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사나 용역 입찰, 회계 처리, 관리규약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토록 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최근 아파트 관리비와 공사 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 잉여금을 즉시 주민들에게 반환하거나 차감하고 용역과 공사 입찰에는 여러 업체가 참가할 수 있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공포한 바 있다.
대구시 여희광 행정부시장은 "입주자를 보호하고 아파트 관리에 따른 민원 해결과 비리예방을 위해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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