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학교장, 업체 돈요구…기부 아닌 뇌물죄"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김모(61)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벌금 500만원, 추징금 58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받은 돈을 학교시설 설치비용으로 쓰는 등 개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지만 먼저 돈을 요구한 점 등으로 미뤄 자신의 것 내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처분할 의사는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금액이 많지 않고 받은 돈을 모두 학교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출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받은 돈 전부를 학교시설 설치에 썼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해 학교 진입로 포장과 골프연습장 공사를 하면서 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550만원을 받는 등 업자 2명에게서 58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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