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든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해야"

'어선안전조업법' 구명조끼 의무화 조항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해경이 어선 승선원에 구명조끼 착용을 안내하는 모습 (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오는 7월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내 관련 조항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모든 어선으로 전면 확대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어선 선장은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게도 동일 법령이 적용되며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해경은 단순 착용 여부 외에도 구명조끼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시키지 않는 등 불완전한 착용 상태이거나 가스 실린더가 불량한 구명조끼 등 어선 설비 규정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단속할 방침이다.

서정원 부산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를 착용할 경우 해양 사고 생존율은 약 7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구명조끼 착용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습관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지난 4월 개정이 완료된 것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외에도 5톤 미만 어선의 승선원 명부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기존 인터넷 외에도 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