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악용해 뇌물 받고 5억 뜯으려 한 한국산단공단 직원 '징역 10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위를 악용해 향응을 제공받고 공사업체에게 뇌물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산업단지 공사 현장 감독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차장 A 씨(40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 설계업체 대표 B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 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산 건설업체 대표 C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남 여수 산업단지 공사 현장 감독을 맡았던 A 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C 씨의 업체 현장소장에게 식사 자리에서 법인카드로 계산하게 해 602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B 씨와 공모해 C 씨 기업에게 '하자를 무마해 주겠다'는 취지로 5억 원 상당의 뇌물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뇌물을 요구한 적 없다", B 씨 측은 "A 씨가 안타까워 챙겨주려고 했을 뿐 뇌물 수익 분배를 노린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A 씨에게 주어진 공사 현장에 대한 권한이 컸고 이에 여러 건설업체들이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며 "C 씨 업체에게 뇌물을 요구할 때 A 씨가 B 씨에게 입수하기 힘든 C 씨 기업에 대한 여러 정보를 넘겨줬다"고 했다.

이어 "또 B 씨는 A 씨와 친분이 두텁다는 것 외엔 C 씨 기업 공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선뜻 C 씨에게 5억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에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직무의 투명성, 부동성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C 씨의 경우 향응 금액이 크지 않고, 상당한 금액의 뇌물 요구는 거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