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특정제품 선정 심의위 도입…"공정성 강화"
-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지역 공공기관 최초로 '특정제품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특정 기술이나 제품이 필요한 공사 및 물품 구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단은 이 지침에 따라 5000만 원 초과 공사나 2000만 원 초과 물품 구매시 특정제품을 선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특정제품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위원회는 위원장인 발주부서 실·처·원장을 포함한 내부 위원 2명을 제외한 과반수(3명)를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의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반부패·청렴 시책을 더 적극 추진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 운영은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를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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