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 후 돈 갚겠다" 수십억 편취한 기업 간부 징역 8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대규모 수출 계약, 국가사업 참여 등을 핑계로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며 41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 소재 선박 수리·제조업체 기획실장 A 씨(50대·여)와 선박 제조업체 대표 B 씨(50대)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기업 3곳과 피해자 1명에게 "친오빠 B 씨 회사가 베트남 회사와 대규모 선박 수출 계약을 맺었고 대금이 국내로 들어왔는데, 이를 받기 위해선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고 속여 총 39억 3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2023년 4~5월엔 "정부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으면서 연구 사업비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기업 1곳과 피해자 1명에게서 총 1억 1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작년 6월 경북 포항 소재 기업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데 회생을 위해선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매출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할테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며 돈을 빌리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B 씨 회사의 베트남 선박 수출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국가 사업들은 이미 참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 A 씨가 회생절차를 핑계로 돈을 빌렸을 때는 이미 해당 절차가 끝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편취한 금액은 개인 채무 변제, B 씨의 회사 운영 자금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로부터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 회사에서 사실 확인 전화가 갈 테니 모두 사실이라고 말하라"는 지시에 따라 20억 원 편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5명의 임금 총 3825만 원, 퇴직금 총 4928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키거나 용서받지도 못했고, 특히 A 씨는 다수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A 씨 기업이 무리한 거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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