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당사자들, 오거돈 전 시장에 손배소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018년 취임 초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당사자들이 오 전 시장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벡스코 전 경영본부장 A 씨와 전 상임감사 B 씨,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C 씨 등 3명이 최근 오 전 시장과 박모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을 상대로 총 9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병수 전 부산시장 재임 시절 각 기관 임원이 됐으나 오 전 시장이 당선된 뒤 사직서 제출 압박을 받고 사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부당하게 사직을 종용받아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와 성과급,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로금을 포함해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0일로 예정됐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박 전 특보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모두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A, B, C 씨를 포함한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사직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판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부산시당이 사직서 종용과 관련해 시 고위공무원을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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