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징역 8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23일 A 씨(40대)의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1시 50분쯤 헤어진 여자 친구 B 씨(5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시 A 씨의 범행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엔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B 씨와 그 지인 C 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3시간 20분가량 감금한 뒤 현금 80만여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피고인은 흉기로 주방용 가위를 선택했고, 위해를 가한 뒤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니라 피해자의 지혈을 돕고 병원에 직접 데려다줬다.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가위를 조작해 날카로운 흉기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상처 깊이나 위치를 봤을 때 피고인도 B 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육체·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상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살해 동기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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