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왜 입영 안시켜줘?"…병무청 직원에 욕설·협박 60대 집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아들이 입영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무청 직원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10일까지 9차례에 걸쳐 병무청 산업지원과 소속 직원에게 전화로 욕설과 함께 '흉기를 선물로 보내겠다' 등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의과대학 졸업생이자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자신의 아들이 당시 입영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것에 항의를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화로 공무원들을 협박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범행 방법,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