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한 뒤 지인에게 20억 사기로 뜯어 낸 60대…징역 4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투자 사기를 당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돈을 벌기 위해 지인에게 20억 원을 뜯어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 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10월 지인 B 씨를 속여 77회에 걸쳐 20억5104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고급 어종을 잡는 배와 고기를 보관하는 창고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를 빌려주면 사업을 확장하려 한다"며 "물고기를 팔아 돈을 벌 수 있고, 수익으론 10~30%를 받을 수 있으며 원금은 돌려달라고 할 때 바로 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A 씨가 말했던 고급 어종을 잡는 배와 고기를 보관하는 창고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C 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A 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억 원 상당을 받은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B 씨에게 받은 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A 씨 측은 "B 씨에게 어선이나 냉동창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 적이 없다"며 "B 씨에게 받은 돈은 C 씨에게 전달했을 뿐이고 이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 씨에게 어선이나 창고에 대해 말한 적 있고, B 씨에게 받은 금액 중 13억6500만 원 상당만 C 씨에게 전달했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했다고도 진술했다"며 "B 씨는 'C 씨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어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없고, C 씨에게 편취당한 사실로 실질적인 변제가 이뤄질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만 지속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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