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배달기사 폭행한 40대, 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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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배달 기사를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40대 배달 기사를 B 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병원에 이송되는 등의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무직 상태로 동종 전과 이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등의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