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지연 배상금 6년간 139억…1시간 이상 지연만 1000건 달해

지연 사유 '여객 승하차 지체' 가장 많아

자료 사진./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열차 지연으로 승객에게 지급한 배상금이 최근 6년간 138억 642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열차가 예정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늦으면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받지 않은 승객도 13만 명이나 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주요 지연 사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열차 지연의 주요 원인은 △여객 승하차 지체(29.4%)가 가장 많았다.

△사상 사고나 도중 점검 등(27.1%) △운전 정리(17.3%) △선로 문제(15.3%)도 뒤를 이었다.

연도별, 열차 지연 횟수 현황에 따르면 운임의 25%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40~60분 지연은 553건, 50%를 환급하는 60분 이상 지연은 약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상액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7억 6724만 원이던 배상금은 2024년에 이르러 31억 9892만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 중 약 12만 8000여 명은 여전히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금 배상 제도가 도입된 2022년 이후에는 총 1억 1617만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자동으로 취소돼 배상받지만, 현금 결제는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역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등에서 계좌이체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점식 의원은 "안전성과 신속성뿐 아니라 정시성도 핵심 가치인 만큼, 운행 시스템을 실효적으로 개편하고 보완하는 데 힘써야 한다"면서 "열차 정시율 향상을 위해 운행시스템 전반의 재정비와 내실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