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부정승차 매년 수십만 건 적발…5년간 부가운임만 212억
부정승차 4년 새 4배 이상 증가
정점식 의원 "상습 납부거부자 처벌 실효성 확보해야"
- 강미영 기자
(통영ㆍ고성=뉴스1) 강미영 기자 = 매년 수십만 건의 수서고속철도(SRT) 부정승차 사례가 적발되면서 부정승차 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이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SRT 부정승차 적발 및 금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사된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80만 3000건이다.
이로 부과된 금액은 212억 6000만 원에 달한다.
2021년에 5만 7000건이었던 부정승차는 2022년 12만 8000건, 2023년 20만 건, 2024년 24만 2000건으로 4년 새 4배 이상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감소한 2021년을 제외하더라도 3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8월 기준 17만 6000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부정승차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공급 부족으로 승차권 예매가 어려운 SRT를 부가운임을 내고서라도 탑승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SR은 부정승차 시 유형별로 기존 운임의 0.5~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철도사법특별경찰대에 인계된 상습납부거부자인 92명의 부가운임 1400여만 원은 여전히 미납 상태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지만 대부분 범칙금이나 기본운임만 내고 풀려나는 탓이다.
이에 SR은 이날부터 최소 부가운임을 기준운임의 0.5배에서 1.0배로 인상하고 특별 기동검표 단속 인원과 실시 횟수를 늘리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정점식 의원은 "부정승차라는 명백한 범법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부가운임 규정 강화, 상습 납부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근본적인 공급 문제 해결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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