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난동부리고 경찰관 2명 흉기로 찌른 50대…2심도 징역 5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마약 투약 후 난동을 부리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0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7월 14일 오후 부산 동구 소재 거주지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그다음 날 오전 1시 40분쯤 아래층에 거주하는 B 씨(60대·여)의 집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하며 B 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는 방식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2시쯤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집을 찾아와 '문을 열라'고 요구했을 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 2개를 들고 나와 경찰들을 찌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 흉기에 찔린 40대 경찰관 1명은 오른쪽 가슴 부위를 다쳐 4주간, 50대 경찰관 1명은 왼쪽 쇄골 부위를 다쳐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1심 선고 후 A 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은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모두 다 종합해 형을 선고했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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