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율 시의원,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상임위 채택

박종율 부산시의회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박종율 부산시의회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의 간병 인력 부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이 3일 제33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고령화 심화, 간병비 폭등, 간병인력 수급 불균형이라는 3대 위기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신속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월 40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 급증과 60대 이상 간병인력의 공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는 '간병 파산'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권과 가족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비자 신설, 자격 요건, 요양급여 포함 등 법적 기반이 미비해 공적 돌봄 확충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본, 대만, 캐나다 등은 이미 합리적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운영하며, 자격 인증·언어 교육과 근로조건 보장 등을 통해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병을 더 이상 가족의 책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합리적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책무"라며 "부산시가 정부와 협력해 선도적인 시범사업을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문은 제331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채택되면, 국회, 국무총리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며, 부산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초고령사회 돌봄 위기 해결을 위한 입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