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부산 북구, 안내 전단 만들어 홍보

'헷갈리는 주민세, 이 한 장으로 끝' 홍보물. (부산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헷갈리는 주민세, 이 한 장으로 끝' 홍보물. (부산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부산 북구가 8월 한 달간 2025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납기 내 자율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난달 1일 기준 북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 대상이며, 세액은 1만 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북구 내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며, 연면적 330㎡ 초과분에 대해서는 1㎡당 250원이 추가된다.

납부는 은행,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입 계좌, 자동이체,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가능하며, 기한은 내달 1일이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북구는 주민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전단 '헷갈리는 주민세, 이 한 장으로 끝'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전했다. 이 전단엔 납세의무자, 세액, 납부 방법과 함께 주민들이 자주 묻는 말(Q&A)이 정리돼 있다.

북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도로·치안·복지 등 주민 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별로 세목과 납부 방법이 다른 만큼 안내 내용을 꼭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yoonpho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