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노동자 27명 일터서 숨져…1분기 산재 사망 '전국 두 번째'

노동계 "떨어짐 사고 등 안전 규정 지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
현장서도 "예방 제도 및 처벌 강화·수사기관 의지 필요" 강조

아파트 건설현장. 뉴스1 DB 2025.4.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올해 경남에서 27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 사고로 일터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통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경남에서는 2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27명이 숨졌다.

사망자 사고 유형을 보면 떨어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맞음과 끼임은 각 5명, 부딪힘·익사 각 2명, 폭발 및 파열·깔림·무너짐이 각 1명이었다.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건설업 11건, 제조업 10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창원과 김해가 각 6건으로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거창 3건, 통영·거제 각 2건, 밀양·창녕·남해·양산·하동·진주 각 1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서도 경남은 1분기에 17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집계돼 경기(31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산업재해 사망자가 많았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상당수가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지적한다.

이은주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떨어짐이나 맞음, 끼임 사고는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면 거의 일어나기 힘든 사고들"이라며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가 원인이 돼 죽음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죽거나 다쳐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안전상의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더 커서 문제가 계속되는 것 같다"며 "현장 노동자들에게 위험 상황에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사망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창우 금속노조 대흥알앤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처벌 강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흥알앤티는 유해 화학 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해 노동자 16명에게 독성간염을 일으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재판에서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이 부장은 "과거 현장 내에 작업자 안전 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채로 지게차가 돌아다녀 이를 노동부와 검찰에 사진·영상과 함께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며 "실제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와도 잠깐 돌아보고 간단한 지적만 하고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안전을 위한 노사 협의 기구로 산업 안전 보건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아무리 위험해도 사람이 죽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으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처벌부터 관계 수사기관의 의지까지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