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선정 대가 수억 뒷돈 받은 전 울산테크노파크 실장, 징역 7년
금품 건넨 기업 대표는 징역 3년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사업 선정 등 기업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울산 테크노파크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테크노파크 실장 A씨(50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822만여원을 명령했다.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B씨(40대)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B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모 고등학교장 C씨는 뇌물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자격정지에 대한 선고는 유예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회사 설립을 권유하고,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실장의 권한을 남용해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승용차 2대를 무상으로 사용해 리스료 총 4853만 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고,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400회에 걸쳐 총 2995만 원 상당을 사용했다. 또 7회에 걸쳐 총 2900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지분 30%를 수수하기로 약속받았다.
A씨와 B씨는 회사 지분 30%을 주고받기 위한 주식 거래 과정에서 자금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보증금 5억 원을 대출받는 사기 범행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2020년 7월 태양광발전사업부지의 사용허가, 대부 사무 등을 관장하는 교장 C씨에게 사용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실제 B씨의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2억5549만 원 상당의 울산테크노파크 주관 지원사업에 선정돼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B·C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A씨는 B씨와 동업관계로, 거래에 불과할 뿐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A씨는 사업 계획서 등 자료를 수정해주고, 지원금 결과 보고서를 사전에 제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울산테크노파크 지원 사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본인이 퇴직 이후 동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렌트카를 사용한 기간 중 일부는 A씨가 아닌 B씨의 기업에 취업한 A씨의 아들이 업무과정 중 사용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유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무죄 등을 판단했을 때 A씨가 수수한 금품은 약 1억 3000여만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지원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망각한 채 기업인과 동업하며 직무 권한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퇴직 이후 하게 될 일을 동일한 가치로 두면서 벌어진 일로 처음부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B·C씨에 대해서는 "모든 일이 B씨의 이익, 사업 기회를 위해 발생한 것"이라며 "C씨는 공무원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제자들의 취직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중 피고인들을 만나게 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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