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정조사 권한쟁의소송 제기
"진주의료원 휴·폐업은 지방고유 사무"
경남도는 20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경남도 정장수 공보특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회가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과 관련한 사항 등 일체'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수행 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정 특보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고유사무가 명백하고, 국정감사법에서 국정조사 대상으로 규정한 '국정의 특정사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인 자치사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회는 경남도에 대한 국정조사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특보는 이날 헌재 판단이 빨라야 연말께나 나오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위법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수용하면 지방자치제도 근간을 흔들고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조사때 경남도 기관보고를 위해 홍 지사가 출석할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홍 지사는 위법한 국정조사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정치적·법률적 책임도 홍 지사가 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앞서 19일 서울에서 종편 채널들과 잇따라 인터뷰를 갖고 "국정조사 시행 이후 광역단체 고유 사무에 대한 기관 보고를 받은 전례가 없는데 국회가 권한 밖의 일을 하고 있다"면서"굳이 조사를 하겠다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요구하면 되고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또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면 당장 재판이 시행되지는 않지만 권한 분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오는 24일 홍 지사의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7월 4∼5일은 진주의료원 현장조사, 9일에는 경남도 기관보고를 예정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한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피청구인에게 문제가 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피청구인이 권한 없이 또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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