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수자원보호구역 개발행위 묵인 '물의'

고성군이 50cm 미만으로 판단한 무허가 성토 현장© News1
고성군이 50cm 미만으로 판단한 무허가 성토 현장© News1

경남 고성군이 군의원 소유의 수자원보호구역 내 토지의 무허가 개발 행위를 묵인하고 있어 '눈치보기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20일 고성군에 따르면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 606-2번지 일대는 지난 1988년 경남도의 패각 매립지 용도로 해수면을 메워 조성된 뒤 2009년 8월3일 ‘잡종지’로 신규 등록됐다.

그 뒤 어떤 영문인 지 이 곳에는 군의 허가도 받지 않고 덤프트럭 수 백대 분량의 흙과 암석등이 수북히 쌓여있다.<본보 6월12일 보도>

이 곳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행정당국은 무허가 개발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군청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19일 이와 관련, "이 지역에 어떠한 형태의 개발 허가 또는 승인된 사안은 없지만 높이 50cm 미만의 성토는 허가사항이 아니므로 위법소지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지역 곳곳에는 흙과 돌 등이 1m 안팎으로 가득 쌓여 있어, 군청이 배출 경로 파악은 커녕 특정 토지 소유자를 옹호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는 해당 지주에게 형사고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청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농지에 1m 이상 성토한 사실을 적발하고 수 차례에 걸쳐 ‘언제까지 원상복구 하라’고 지도했으나 소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형사 고발조치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