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및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군에 따르면 출산비용은 1~3급 등록 여성장애인중 올해 출산을 한 사람으로 출산일과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주소가 돼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의 해산급여와 관계없이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중증 여성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1~3급 등록 여성장애인중 올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1인당 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의령군 거주하며 운전면허 취득당시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출산비용 및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운전면허증, 통장사본, 신분증을 준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의령군 주민생활지원실 (055)57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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