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올 하반기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지정 대상은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이다.

군은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남도에 추천하는 절차를 밟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지정기간은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정기간을 최대 3년간 연장 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 참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를 지원받고, 5000만원이내의 사업개발비 및 향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의령군 경제교통과 (055)57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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