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음란물 전송한 파키스탄人 입건

2013.06.18 오후 11:40

A씨는 지난달 5일 밤 11시50분께 부산 기장군 친구의 집에서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된 B(32·여)씨와 채팅을 하던 중 음란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bgs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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