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국토부-5개 지자체 항공수요 조사 합의문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영남권 5개 시․도는 신공항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항공수요조사와 타당성조사(입지 등 포함)를 시행한다.2. 항공수요조사는 시행 방법과 절차에 대해 지자체간 합의하여 결정하고(별첨) 동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산정된 항공수요조사를 갖고 타당성조사를 시행한다.3. 항공수요조사는 이미 상당부분 시행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우선 연내 발주하여 착수한다.4. 타당성조사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되 지자체간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 등 준비가 완료되면 타당성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영남권 5개 시․도가 위와 같이 합의한 바에 따라 항공수요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타당성조사 시행을 위하여 2014년 정부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반영하도록 한다.

<별첨>'신공항 관련 공동합의문' 제2호에 따라 지자체간 합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용역은 외국의 전문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입찰로 한다.2. 용역 기관은 경쟁을 통해 선정하고 용역 기관 선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한다.3. 영남지역의 장래 항공 수요를 조사하되 기존 공항에 대한 수요, 전환․유발수요 등과 함께 기존공항의 운영 및 시설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한다.4. 각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용역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며 자문위원회의 권한 및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정부와 논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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