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시행

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은 가계주택담보대출 단기연체자의 정상적인 상환을 돕기 위해 ‘KNB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최근 1년 주택담보대출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으로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대출,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대출, 기타 연체우려 등으로 인해 프리워크아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출 등이다.
MCI(모기지신용보험)ㆍMI(모기지보험)을 담보한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과 유동화대출 등은 제외된다.
KNB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지원내용은 채무조정과 경매유예,신용회복 등으로 나뉜다.
채무조정을 통해 최장 3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장 35년까지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게 했다.상환방식은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만기일시상환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리는 상황에 따라 기존 대출의 금리수준까지 감면 가능하며 대환대출 취급시까지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기존 대출의 연체이자 감면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가계주택담보대출 단기연체자가 주택매각을 이유로 경매(채권 매각 포함) 유예를 신청할 경우 연체발생일로부터 6개월까지 경매 신청 및 채권매각을 유예한다.담보물을 매각해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는 연체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법원의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제 3자가 담보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가 개인채무자회생ㆍ개인파산절차ㆍ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해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경매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은행 김갑수 여신기획부장은 “KNB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가계주택담보대출 단기연체고객들이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고 신용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마련, 가계주택담보대출 단기연체자고객들이 당당함을 되찾을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jkka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