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마산중부경찰서 경리직원 수천만원 횡령 적발
감사원은 마산중부경찰서 전 경리담당자인 행정관 A(여) 씨가 2005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64회에 걸쳐 6386만7850원의 횡령 혐의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 씨는 2005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7월 20일까지 지출원인행위서와 지출결의서를 가짜로 작성한 뒤 자신의 급여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모두 47회에 걸쳐 4856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관리하면서 2007년 6월 28일부터 2011년 6월 24일까지 개인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무단 날인한 출금전표를 이용해 17회에 걸쳐 1530만 원을 횡령해 물품을 구매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리계장과 경무과장이 보수 총액만 확인하고 세부사항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인사급여시스템에서 자신의 보수보다 많게 작성한 허위 서류로 결재를 받았다.
이 직원은 2011년 7월 20일 다른 부서로 발령날 때까지 이 같은 비리를 저질렀다.
관리자인 전 경리계장 B 씨는 보수명세서와 지급명령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전 경무과장 C 씨 역시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연말과 직원 이동 시 장부와 자금을 검사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A 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남지방경찰청장에게 파면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 B 씨와 C 씨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태만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했다.
경남경찰청은 A 씨에 대해서는 대기발령을 내리고,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이들을 회부할 예정이다.
jk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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