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금액 부풀려 3억 챙긴 구청 女직원 징역 2년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배상금 9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해 횡령액 상당 부분을 갚았지만 3억원에 달하는 공금을 장기간 횡령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수영구 급여산정 및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2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의 급여 지출결의서를 멋대로 부풀려 3억380여만원을 동생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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