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수입수산물 민원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법령사항 및 수입식품 관련 제도에 대해 이들 수입업체 및 수입신고 대행업체 관계자(70여명)의 이해를 돕고,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수산물 검사 추진계획 ▲냉동주꾸미, 낙지혼입 수입금지 및 구분요령 ▲한·러 수산물위생약정에 따른 위생증명서 확인 절차 등을 중심으로 설명한 후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향후 수입식품 제도개선 및 업무능력 개발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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