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수백억원대 오피스텔 분양권 뺏으려 대주주 살해 기도
부산진경찰서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차지하기 위해 청부살인을 의뢰한 혐의(살인교사)로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김모(48) 씨와 살인미수 혐의로 청부업자 조 모(2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분양대행업자 전 모(39)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 씨와 모의해 총분양가가 300억~400억 원에 이르는 해운대구 우동의 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차지하려고 대주주 박모(51) 씨의 살해계획을 세웠다.
월급 사장이었던 김 씨는 지분 60%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 박 씨를 살해하기 위해 조 씨 등을 끌어들여 총 1억5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1억50만 원을 송금해 청부살인을 실행에 옮겼다. 범행에 가담한 사람 중에는 택시기사, 경비원 등도 있었다.
조 씨 등은 1월 4일 밤 10시께 부산진구 부암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렌트 차량을 이용해 박 씨가 운행 중인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았으나 박 씨는 무사해 살인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조 씨 등은 같은 달 28일 밤 10시께 해운대구 우동 한 길가에서 걸어가던 박 씨를 렌트 차량으로 또다시 덮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조 씨 등은 박 씨가 2월 6일 밤 9시께 부산진구 당감동 한 아파트로 들어서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조 씨 등은 박 씨의 비명을 듣고 가족이 뛰쳐나오자 도망갔다.
김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박 씨를 다치게 하려 했지 살해할 목적은 아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jk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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