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상정 후 심의 보류

경남도의회는 이날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오영 의장은 안건 상정 후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노사 대화가 진행 중이고 집행부의 최종적인 정책결정이 있은 이후 심의를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의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하는 것으로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4월 물리적 충돌 끝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등은 표결처리를 강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정회 끝에 임경숙 위원장의 심사보고만 듣고 심의는 다음달 11~18일 열리는 제308회 임시회에서 하는 것으로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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