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한돌 된 아들 3층서 던진 40대 징역 3년 선고
재판부는 "젖먹이 아들을 3층 아래 바닥으로 던진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아이가 육체적으로 큰 후유증 없이 치유가 된 점, 피고인이 석방돼 생활비를 조달해야만 모자가 살아갈 수 있다는 아내의 호소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1시께 다가구 주택 3층 집에서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생후 11개월 된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의 아들은 다행히 1층 천막에 떨어져 생명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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