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시범 실시

20일부터 한달간…전국 광역시에서 첫 시행

이에 따라 이 기간동안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112로 신고한 사람은 대상자가 혈중알코올 0.05% 이상으로 확인되면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이 제도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처음 시행된다.

경찰은 허위신고 등 예상되는 문제점과 음주운전 감소 효과 등을 분석한 뒤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앞서 교통안내전광판 77곳를 활용한 홍보 활동과 함께 각 경찰서별로 시내 주요교차로 등에 홍보 플래카드 52개를 설치했다.

지난 한해동안 부산지역에서 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 0.05%이상으로 적발된 음전운전자는 1만4688명(면허취소 대상 6704명)이었다.

또 같은 기간 2245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 36명이 숨지고 2209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음주운전은 나 자신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적극적으로 112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ieco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