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이명박 전 대통령 테니스장 특혜사용 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장 특혜 사용과 관련해 "시설 관리자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위를 파악한 후 이에 상응하는 조치와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편법으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오후 1시까지 해당 실내 테니스장 코트 1개면을 이용해왔다.
이 전 대통령이 이용한 5번 코트는 토요일 오전 시간 일반시민에게 개방되는 유일한 실내 코트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이 편법으로 예약해 코트를 이용하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 셈이다.
문화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테니스장 사용료 일부 미납분(이용전후 대기시간으로 인한 발생분)에 대해 완납 조치토록 하고,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올림픽공원 테스니장 사용은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향후 국민들에게 동일한 사례로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혜 사용으로 논란이 된 올림픽공원 테니스장은 일주일 전부터 누리집을 통해 예약만 하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테니스장 측은 누리집 전산 예약 시스템을 조작해 이 전 대통령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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