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방송영상 상생환경 조성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제작 참여자 동반성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제4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수립
문화부는 17일 "방송영상 제작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방송 영상 한류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방송영상산업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으나 열악한 제작환경,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 3월 문화부의 업무보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방송영상제작 환경의 어려움을 지적, 한류 드라마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문화부는 방송영상제작 시장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사-제작사-방송제작 참여자(스태프 등) 간의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방송사-제작사 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는 합리적인 권리 및 수익 분배, 제작비(임금) 지급,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준수사항, 분쟁조정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방송영상제작 시장에서 제작 주체들 간에 상호 권리를 인정하고 제작환경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방송영상콘텐츠의 창의성 제고 및 방송영상시장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제4차 '방송영상 진흥 5개년 계획(2013~2017)'도 마련한다.
문화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제3차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계획'을 통해 양질의 방송영상콘텐츠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방송한류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제4차 5개년 계획은 이러한 한류 확산의 결과가 방송영상콘텐츠 생산 시장의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그 과실을 방송제작 참여자들이 공유해 창의성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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