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노사정 이행 협약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음식점 '동보성'에서 영화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유진룡 문화부 장관과 김동호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위원장, (사)전국영화산업노조, (사)한국영화제작협회 등 영화산업 관련 대표와 현장 스태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2011년 10월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논의된 영화 스태프들을 위한 처우 개선 방안을 고루 다뤘다.

특히 4대 보험 가입과 표준근로계약서의 적용이 의무화되고, 스태프 권익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내용도 명시됐다.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 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은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노사 양측 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시 공시될 예정이다.

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임금체불 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 배급, 상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한국영화 4대 투자 배급사 등도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에 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

유진룡 장관은 "이번 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 내용을 위반한 작품의 경우 정부 출자 지원 펀드의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o04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