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문화예술 저작권 보호 위한 7개 사업 추진
문화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예술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문화예술과 저작권' 뒷받침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부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세 차례 개최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토론회에서 문화예술계가 건의한 내용들을 종합해 마련한 것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과 저작권 교육 △문화예술과 저작권 분야 매체활용 공동 홍보 △문화예술인 저작권 등록 지원(저작권 등록 대행) △문화예술 저작권 등록정보 검색 및 활용기능 개선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확대 △문화예술과 저작권 판례집·상담사례집 제작 배포 △문화예술과 저작권 전문상담·컨설팅 체계 구축 등 총 7가지로 구성된다.
특히 '문화예술인 저작권 등록 지원'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저작권 등록을 대행하는 것으로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예술인들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창작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문화부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확대'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과 저작권에 관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문화부는 앞으로 문화예술과 저작권 관련 정책들의 벽을 없애고 예술인들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문화예술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과 단체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a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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