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약 R&D 투자 세금감면 대폭 확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는 대상에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됐다.
법인세액 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25%에서 30%로, 대기업은 3∼15%에서 20%로 각각 상향됐다.
세금감면 기대 효과는 2011년 제약 R&D 투자기준 대비 올해 340억원 수준이다.
이번 세제지원 확대는 신약개발에 대한 민간의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확대와 함께 장기·저리의 정책 융자와 공공투자펀드 지원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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