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개인정보 확인절차 강화'…미성년 무단사용‧명의도용 원천봉쇄

보호자 몰래 활용 봉쇄…추가수집 개인정보 분쟁발생시 조정 활용
쏘카 협업 서비스에 '교통사고·법규위반 전체경력'도 수집

네이버 개인정보 처리방침(네이버 공지사항 갈무리)
네이버 개인정보 처리방침(네이버 공지사항 갈무리)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네이버(035420)가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강화해 서비스 이용 시 명의도용 등을 원천 봉쇄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면서 만 14세 미만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부모·보호자)의 동의 관련 내용을 구체화했다.

법정대리인 정보(이름·중복가입확인정보(DI)·휴대전화번호(아이핀번호)를 기반으로 보호자가 실제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이 보호자 정보를 몰래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네이버는 이용자 동의 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팝업 안내문에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 수집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화했다.

회사는 신규서비스(브랜드커넥트) 추가 및 제휴사 확장 서비스(쏘카·책이음·VIBE·오픈테이블닷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을 신설했다.

수집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 정보(예금주명·은행·계좌번호) 등이다.

'네이버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예약자와 실제 방문자가 다르면 방문자의 이름·휴대전화 번호 등을 추가 수집해 민원·고객 불만 등 문제 상황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앱으로 쏘카 카셰어링을 예약할 때 필요한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법규 위반 전체경력' 등 정보 수집 근거도 만들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부정거래를 포함한 서비스 부정 이용을 막고 분쟁발생 시 조정에 활용하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고객확인제도·의심거래보고제도·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등)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네이버 관계자는 "서비스 업데이트 발생 시 수시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업데이트하고 있다"며 "정보보호법이 개정됐고 다음 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도 받을 예정이어서 이용자들이 내용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알기 쉽게 작성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기업)가 스스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위탁 등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안전조치 사항을 작성한 문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달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확정했다.

개보위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첫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빅테크·게임·병원업계로 △네이버 △카카오(035720) △구글 △메타 △넥슨코리아 △넷마블(251270)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49곳이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