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블리자드 디아블로3 '모르쇠' 운영에 '철퇴'(종합)

© News1 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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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 게임 디아블로Ⅲ의 모르쇠 운영을 일삼은 미국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블리자드)에 대한 사용자 불만이 높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조사에 나서는 등 제재 방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Ⅲ로 10일 만에 업계추산 25만장 이상이 팔려 15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돈맛을 쏠쏠히 봤다.

그러나 게임 실행에 반드시 필요한 서버를 확충하지 않아 게임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특단의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게이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디아블로3는 PC방 점유율 39% 이상을 기록하며 개인뿐 아니라 사업장 판매량도 매우 높아 업주들의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블리자드가 서버를 늘리지 않아 게임을 실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블리자드는 로그인을 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아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는 디아블로Ⅲ 환불 요청과 관련된 글이 수십여 건 이상 올라왔고, 공정위 홈페이지에도 매일 이 같은 내용이 100여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

블리자드에 따르면 디아블로Ⅲ의 서버 용량은 5월 25일대비 100% 늘어났다. 그러나 접속 대란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블리자드의 한국지사인 블리자드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게임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직접 나서게 된 것은 접속불량 등 서비스 운영에 대한 부분보다는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사용자들의 환불요구를 블리자드가 ‘모르쇠’로 일관한 탓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선 15일 공정위는 디아블로Ⅲ 접속 지연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환불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블리자드의 약관이 국내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을 동시에 위반한 불공정행위라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위는 디아블로Ⅲ 접속 대란이 블리자드의 서버 증설·운영 등 중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고강도 조사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블리자드에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초지 등의 행처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에 따라서는 환불명령 등 강력한 사용자 보호조치도 취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한편 26일 뉴스1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40명 중 70명(50%)이 디아블로Ⅲ의 로그인 관련 오류를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권유하겠다는 응답은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54명(38.6%) 밖에 되지 않아 한국의 '디아블로Ⅲ' 광풍을 무색케 했다.

artj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