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원장 "핵추진 잠수함, 다른 기관서 안전 관리"

[국감현장] "군사용 원자로는 해외도 별도 기구가 관리"
"고리2호기 수명연장, 과학적 근거 바탕으로 심의"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박소은 임윤지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안전 관리는 원안위가 아닌 다른 기관이 맡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으로부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획득하게 되면 주요 군항 외에도 여러 곳에서 작전상 기항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부분을 누군가는 관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받았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자로의 경우, 해외에서도 별도의 기구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우리도 군사용 원자력 관련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자, 최 위원장은 "미국만 해도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민간용만 규제·심사 하고, 군에서 사용하는 원자로는 군에서 별도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해외의 원자력 추진 선박, 예를 들어 미국 항모나 프랑스 항모가 국내에 기항할 때 원안위가 그들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거나 요구하는 게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원안위에서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그럼 국방부나 외교부가 담당하느냐"고 되묻자, 최 위원장은 "그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31조는 "원자로를 설치한 외국 선박이 대한민국 항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할 경우, 미리 원안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군함은 예외로 한다.

이 의원은 "노르웨이 등은 냉전 시절 소련 핵잠수함 운항으로 인해 규제를 엄격히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 국민은 원자력 안전에 민감하기 때문에 원안위라도 체계적인 대응 연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군사용 원자로에 대응할 조직이 없기 때문에, 원안위 차원에서 해외 사례나 기항 조건, 제한 조건 등을 문헌 연구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현재 해양 선박용 원자로를 원자력연구원이 개발 중이며, 민간 기업들도 다른 노형으로 개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과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운행이 중단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 운전과 관련 질의도 나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고리 2호기 연장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하자 최 위원장은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심의하고 있고 다른 사항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