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한강, 4·3사건 왜곡" 팩트체크한 MBC에 '문제없음'

'KBS 노조파업 가결' 때 사측 입장 빠진 MBC엔 '권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2차 방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이 역사를 왜곡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팩트체크하면서 '남로당 무장대'를 '무장대'로만 소개해 민원이 접수된 MBC-TV 'MBC 뉴스데스크'에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9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속심의 부의안건과 관련 관계자 진술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방송 10월 14일 방송분에서는 일각의 문제제기를 팩트체크하는 '한강 작가 소설이 역사왜곡?' 제하의 코너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4·3 희생자는 1만 4000여명, 이 가운데 군인과 경찰 토벌대에게 희생당한 경우가 84.3%였고, 무장대로 인한 피해는 12.3%였다"고 전했다.

이때 토벌대는 '군인과 경찰 토벌대'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한 반면 공산주의 세력인 남로당 무장대는 '무장대'라고만 언급돼 군인·경찰에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MBC 측은 "정부의 공식 보고서와 대법원 판결문을 참고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어떠한 편견이나 가치판단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정수 위원은 "무장대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제주도민들이 무장을 하고 대항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향후에는 실체적 진실 보도를 위해서라도 행정지도 권고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강경필 위원과 류희림 위원장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를 심의규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문제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

통상 의견진술을 거친 뒤에는 법정제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에 이날 안건은 문제없음 결론이 났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또 방심위는 이날 'KBS 노조 파업 가결' 소식을 전하면서 현직 언론노조 KBS본부 사무처장을 'KBS 기자'로만 소개하고, KBS 사측 또는 비노조 등의 입장을 방송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된 MBC 뉴스데스크에는 '권고'를 의결했다.

flyhighrom@news1.kr